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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조건 총정리, 내연차 팔면 최대 680만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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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출고 3년 넘은 내연기관차를 폐차·매각하고 전기차를 사면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원이 추가돼, 중형 전기승용 기준 국고 580만원과 합쳐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6년부터 본인 명의로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뒤 전기차를 새로 사면, 기존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이 최대 100만원 더 붙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월 2일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신설된 항목으로, 중형 전기승용차 기준 국고보조금 최대 580만원에 전환지원금 100만원을 더하면 국고에서만 최대 680만원,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산됩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가족 간 증여·매매 같은 형식적 처분도 제외되므로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지급 조건 핵심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분하는 차가 최초 출고(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여야 합니다. 휘발유·경유차가 대상이고,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됩니다. 둘째, 처분 방식은 폐차와 중고 판매 모두 인정됩니다. 굳이 폐차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팔아도 전환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잔존가치가 남은 차라면 매각 쪽이 유리합니다. 셋째, 형식적인 전환은 걸러냅니다. 가족 간 증여나 가족 간 매매로 명의만 옮기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액은 '최대' 100만원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구매하는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 전액을 받고, 500만원 이하라면 보조금 규모에 비례해 깎여서 지급됩니다. 즉 보조금이 적게 책정된 고가 차량이나 소형 모델은 전환지원금도 100만원을 다 못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환지원금 핵심 요건 정리 처분 차량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 3년 미만 차는 팔아도 지원금이 없다. 등록원부로 기간부터 확인 하이브리드 대상 제외 HEV를 처분하고 전기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