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9월 30일 마감, 할인율 1.25%지만 올해 마지막 기회
9월 16~30일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12월에 낼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며 연세액의 약 1.25%를 공제받는다. 1월(4.58%)보다 폭은 작지만 올해 남은 마지막 연납 기회다. 9월 자동차세 연납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납부할 수 있고, 이때 12월에 낼 2기분(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서 연세액의 약 1.25% 정도를 공제받습니다. 올해 1월에 놓쳤다면 3월·6월에 이어 9월이 사실상 마지막 연납 기회입니다. 할인 폭은 1월(약 4.58%)보다 크게 줄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이득이라 신청 대상이라면 마감 전 위택스에서 처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9월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 자동차세는 원래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눠 부과되는데, 연납은 이 세금을 미리 한 번에 내는 대신 이자만큼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9월 연납은 이미 부과 시점이 지난 상반기를 뺀 10~12월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이 92일 남짓밖에 되지 않아 공제율이 약 1.25%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연납이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신청하고 기한 안에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이 확정되며, 신청만 하고 안 내면 혜택은 사라집니다. 9월 자동차세 연납 핵심 정리 신청·납부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마지막 날 마감 임박 시 접속 지연 가능, 며칠 여유 두고 신청 공제 대상 12월 2기분 중 10~12월분 이미 지난 상반기분은 공제 없음 공제율 연세액의 약 1.25% 1월(4.58%)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듦 신청 채널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서울은 이택스(ETAX) 차량번호·주민번호로 조회 후 납부 자동 적용 여부 직접 신청해야 함 신청 후 기한 내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 확정 1월·3월·6월·9월 할인율 비교 연납은 일찍 신청할수록 이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같은 3% 기준이라도 미리 내는 기간이 길수록 깎이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월별 공제율은 1월 약 4.58%, 3월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