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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배기량 대신 차값, 2026 자동차세 개편에 전기차·수입차 세금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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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배기량 기준을 차량가액(차값) 비례세로 바꾸는 자동차세 개편이 추진 중입니다. 경차·국산 세단은 내리고 전기차·고가 수입차는 오르는 방향이며, 함께 연납 할인율도 2026년 실질 4.58%까지 줄었습니다. 30년 넘게 유지된 배기량(cc) 기준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차값)'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이 정부 연구용역 단계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방향은 명확합니다. 경차·국산 중형 세단은 지금보다 세금이 내려가고, 배기량이 없어 그동안 연 13만 원만 내던 전기차와 1억 원대 저배기량 수입차는 세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까지 최소 1~2년이 걸릴 수 있어, 지금은 '내 차가 오르는 쪽인지 내리는 쪽인지'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기량 기준이 차값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정해진 금액을 매깁니다.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통상 30% 더 붙습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차값'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2,000cc라도 3천만 원 아반떼와 7천만 원대 제네시스가 사실상 같은 세금을 내고,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차값이 1억이 넘어도 일률 13만 원만 냈습니다. 이 역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차량 출고가(또는 과세표준가)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배기량이 작아도 비싼 차면 세금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현행 vs 개편안 핵심 비교 현행 기준 1,600cc 이하 cc당 140원 / 초과 cc당 200원 (+지방교육세 30%) 차값과 무관 — 저가·고가차 세금이 뒤바뀌는 문제 개편 방향 차량 가격(차값)에 비례하는 세율 구조로 전환 추진 배기량 작아도 비싸면 세금↑, 전기차도 과세 정상화 예상 세율(미확정) 3천만 원↓ 약 0.8~1.0% / 3천~6천 약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