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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기차 배터리 정보 10종, 6월 3일부터 달라진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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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0일 기준 전기차 배터리 정보 10종 제도는 이미 6월 3일부터 시행 중이다. 자동차 제작·판매자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를 포함해 총 10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1회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된다. 핵심은 계약서 작성 때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배터리 제조연월과 관리번호는 차량 인도 시점까지 제공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두 항목이 비어 있다면 인수증이나 별도 안내문으로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 배터리 10종은 이렇게 구성된다 이번 제도는 순수 전기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기차와 함께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관련 이륜자동차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 제공되던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최고출력, 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된 구조다. 여기서 배터리 팩 제조사와 셀 제조사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팩은 차량에 장착되는 구동축전지 단위이고, 셀은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단위이므로 두 항목이 같은 회사인지 다른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생산국가는 구동축전지 기준이고, 셀 제조사와 셀의 형태·주요 원료는 별도 정보이므로 한 항목만 보고 배터리 전체 정보를 확인했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전기차 구동축전지와 셀 구조를 확인하는 장면 2026년 구매자가 확인할 배터리 정보 10종 1 구동축전지 제조사 배터리 팩 제조사 셀 제조사와 다른 항목이므로 별도로 확인 2 생산국가 구동축전지가 생산된 국가 생산국가만으로 품질을 단정하지 말고 다른 항목과 함께 확인 3 제조연월 배터리 팩의 제조 연월 차량 연식이나 등록일과 혼동하지 않기 4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배터리 제품 식별 정보 관리번호가 나중에 제공되는 경우 인도 전 확인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