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침수차 보험 처리, 전손 기준과 2년 취득세 감면
자기차량손해 확대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시동을 걸지 않은 채 보험사에 접수해야 하며, 전손이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 한도 보상과 2년 내 대체차 취득세 감면을 검토할 수 있다. 장마철 침수차 보험 처리는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와 침수까지 보장하는 확대특약이 들어 있는지가 출발점이다. 보상 한도는 신차 구입가격이 아니라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며, 창문·선루프를 열어둔 경우나 출입통제구역에 들어가 발생한 침수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손해액과 보험사가 부담할 비용의 합계가 차량가액 이상이면 전손으로 판단하며, 피해일로부터 2년 안에 대체차를 취득하면 기존 차량가액 범위에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침수차 자차 보상 조건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수, 범람수,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긴 손해가 보험상 침수에 해당한다. 다만 기본 자기차량손해만 가입하고 차량단독사고 손해를 보장하는 확대특약을 제외했다면 침수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증권의 특약명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와 상품별 명칭·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차 가입 여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주차 중 갑자기 불어난 물이나 정상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창문·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온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보지 않으며, 출입이 통제된 도로를 운행해 침수된 경우도 본인 귀책이 명백한 사례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차량 안의 휴대전화, 가방, 골프채 같은 개인 물품도 자기차량손해 보상 대상이 아니다. 침수차 보험 보상 여부 주차 중 폭우·범람으로 침수 자기차량손해 확대특약 가입 시 보상 가능 보험증권에서 차량단독사고·침수 보장 문구를 확인한다 정상 운행 중 갑자기 물이 불어나 침수 사고 당시 차량가액 한도로 보상 가능 침수 직후 재시동하지 말고 보험사 견인을 요청한다 창문·선루프 개방으로 빗물 유입 보험상 침수로 보지 않아 보상 제외 가능 도어와 선루프가 닫혀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