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검사 수수료·과태료, 소형 2만3천원부터 60만원까지
소형 승용 정기검사는 2만3천원이며, 검사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기준 2만3천원이며 검사기간을 넘기면 첫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 승합차가 포함돼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일은 만료 당일 하루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안에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과태료 예방 방법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승용 2만3천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준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소형 승용차가 정기검사만 받는다면 2만3천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단,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과 차령, 용도에 따라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약 단계에서 검사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검사라도 방문 기관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는 모습 2026년 TS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 적용 종합검사·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기본 선택지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상시사륜 등 차량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종합검사·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배출가스 검사 면제 대상인지 검사소에서 확인 같은 자동차도 종합검사면 금액이 달라진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