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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자동차검사 수수료·과태료, 소형 2만3천원부터 6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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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승용 정기검사는 2만3천원이며, 검사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기준 2만3천원이며 검사기간을 넘기면 첫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 승합차가 포함돼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일은 만료 당일 하루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안에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과태료 예방 방법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승용 2만3천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준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소형 승용차가 정기검사만 받는다면 2만3천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단,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과 차령, 용도에 따라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약 단계에서 검사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검사라도 방문 기관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소에서 차량 검사를 받는 모습 2026년 TS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 17,000원 23,000원 26,500원 29,000원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 적용 종합검사·부하 48,000원 54,000원 56,000원 65,000원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기본 선택지 종합검사·무부하 34,000원 39,000원 45,000원 49,000원 상시사륜 등 차량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종합검사·배출면제 15,000원 20,000원 24,000원 26,000원 배출가스 검사 면제 대상인지 검사소에서 확인 같은 자동차도 종합검사면 금액이 달라진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

2026 화재 리콜 미조치 검사 부적합, 1년6개월 기준·조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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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우려 제작결함을 시정개시일부터 1년 6개월 내 미조치하면 정기·종합검사 부적합이며, car.go.kr에서 대상·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은 차는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12.2. 일부개정)과 같은 규칙 제80조 제2항 제23호이며, 종합검사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리콜이 대상은 아니다. 제작사가 시정계획에 '화재 발생 우려' 고지와 미시정 시 검사 부적합 가능성을 안내한 중대 결함에 한정된다. 검사 직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등록번호·차대번호로 대상 여부와 조치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전 대응의 출발점이다. 화재 리콜 미조치 검사 부적합 핵심 제도의 시계는 '검사를 받는 날'이 아니라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에서 돌아간다.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때 도래하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미시정이 부적합 사유로 잡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부적합 항목에도 제23호로 명시돼 있어, 검사원이 임의로 적용하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판정 기준이다. 제작사는 시정계획을 소유자에게 문자·우편으로 알리고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 '1년 6개월 내 미시정 시 정기·종합검사 부적합' 문구를 넣도록 제41조 제2항 제7호에 정해져 있다. 통지문을 받자마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이 과태료·재검사 비용을 막는 가장 싼 보험이다. 부품 수급 등 제작자 쪽 귀책으로 시정이 오래 걸릴 때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장치가 개정 이유에 함께 담겼다. 다만 차주가 통지를 무시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비 예약이 밀린다면 서비스센터에 대기 사유를 남기고 필요 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편...

2026 자동차검사 기간 122일·비용·과태료 60만원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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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4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만료일 31일 후까지 받을 수 있다. 달력상 총 122일이며, 마지막 날을 넘긴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가 계산돼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비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정기검사 1만7,000~2만9,000원, 종합검사 1만5,000~6만5,000원이다. 다만 민간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검사 종류와 최종 결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 자동차검사 기간 계산법 기준이 되는 날짜는 안내문을 받은 날이나 예약일이 아니라 차량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다. 만료일에서 90일을 뺀 날이 검사 시작일, 31일을 더한 날이 법정 검사 마지막 날이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검사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일찍 받았다는 이유로 다음 검사 주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 반대로 과태료는 만료일 다음 날이 아니라 31일의 후행 검사기간까지 끝난 뒤 시작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검사기간 계산 예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2026년 9월 30일 자동차등록증이나 공식 조회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한다 검사 시작일 2026년 7월 2일 만료일 90일 전으로, 이때부터 정상 수검이 가능하다 검사 마지막 날 2026년 10월 31일 만료일 후 31일까지이며 이 날짜 안에 완료해야 한다 과태료 계산 시작 2026년 11월 1일 검사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를 센다 전체 검사 가능 기간 122일 시작일과 마지막 날을 포함한 달력 기준 기간이다 검사유효기간과 예약 가능일을 먼저 확인하면 과태료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기·종합검사 비용 차이 일반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에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