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7월 시행, 대상 조건과 하이패스 등록법 총정리
2026년 7월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으며,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 차량 1대를 하이패스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6년 7월부터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2일 입법예고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1대를 골라 하이패스에 다자녀 가구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통과 시 부모 중 1명이 타고 있어야 하며, 하이패스 같은 전자결제 수단으로 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할인을 못 받으니, 아래 조건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20% 감면, 누가 받나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입니다. 기준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이 핵심인데, 자녀가 3명이어도 첫째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으로 줄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자녀 수가 아니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수'로 판정한다는 점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감면 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입니다. 평일 통행은 할인이 없고, 적용 도로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로 한정됩니다. 민자 구간이나 지자체 유료도로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수도권 민자 노선을 자주 타는 가구라면 체감 폭이 도공 구간 위주로 나타납니다. 감면율이 20%이니 주말 통행료가 1만 원 나오는 구간이라면 2,000원이 줄어드는 셈이고,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다자녀 가구일수록 연간 절감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운영 기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우선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장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