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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 5% 환원, 그랜저 73만원 오르고 최대 143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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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로 개별소비세 30% 인하(3.5%)가 종료돼 7월 1일부터 5%로 환원, 차값이 쏘나타 약 56만원·그랜저 약 73만원·최대 143만원까지 올랐고 전기차·하이브리드·경차는 예외다. 2026년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3.5%에서 기본 세율 5%로 환원됐습니다. 6월 30일로 30%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같은 차를 7월에 출고하면 쏘나타는 약 56만 원, 그랜저는 약 73만 원, 팰리세이드 7인승은 약 88만 원 비싸졌고, 교육세·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차값 차이는 최대 143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전기차·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 감면과 경차 면세는 이번 환원과 별개로 유지되고 있어, 차종에 따라 체감 인상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얼마나 올랐고, 지금 차를 산다면 뭘 확인해야 하는지 확인된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개소세 5% 환원, 왜 143만원 차이 나나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출고 가격(과세표준)에 붙는 세금으로,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세율을 5%에서 3.5%로 낮추는 30% 인하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조치가 2026년 6월 30일 종료되면서 7월 1일 0시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에는 다시 5%가 적용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환원으로 약 6,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액 차이가 커지는 이유는 세금이 연동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소세가 오르면 개소세의 30%가 붙는 교육세가 함께 오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다시 얹힙니다. 인하 당시 감면 한도가 개소세 본세 기준 최대 100만 원이었는데, 교육세 최대 30만 원과 부가세 최대 13만 원이 연달아 붙어 총 143만 원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차값이 비쌀수록 인상액도 커져서 6천만 원 이상 대형 세단·수입차가 한도인 143만 원에 가장 근접합니다. 개소세 환원 핵심 정리 시행 시점 2026년 7월 1일 0시부터 5% 적용 6월 30일까지 출고분만 3.5% 혜택, 이미 환원 시행 중 세율 변화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