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 개소세 5% 복귀, 최대 143만원보다 덜 오르는 이유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소세가 3.5%에서 5%로 돌아왔지만, 국산차는 기준판매비율이 18%에서 20%로 높아져 실제 인상액이 명목상 최대치보다 줄어든다.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은 3.5%에서 법정세율 5%로 복귀했다. 다만 국산차는 같은 날 과세표준을 낮추는 기준판매비율이 18%에서 20%로 올라, 실제 차량 가격 상승분은 흔히 언급되는 최대 143만 원보다 작을 수 있다. 2026 자동차 개소세 변화 한시 인하 세율 3.5%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됐고 별도 연장 없이 종료됐다. 7월부터는 개소세 5%뿐 아니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와 이 두 세금에 연동되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어난다. 최대 143만 원은 종전 개소세 감면 한도 100만 원에 교육세 30만 원, 관련 부가가치세 13만 원을 더한 명목상 최대 혜택이다. 모든 차의 가격이 일괄적으로 143만 원 오르는 것은 아니다. 7월 1일 전후 핵심 변화 개별소비세율 3.5%, 감면액 100만 원 한도 5% 세율 차이는 1.5%포인트다 교육세 개소세의 30% 개소세의 30% 개소세가 오르면 함께 증가한다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18% 20% 공장도 반출가격의 80%가 개소세 과세표준이 된다 국산차 적용 시점 6월 30일까지 제조장 반출 7월 1일부터 제조장 반출 소비자 인도일보다 제조장 반출일 확인이 중요하다 수입차 적용 시점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 7월 1일부터 수입신고 국산차용 20% 기준판매비율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2026년 7월 이후 신차 견적은 개소세 5%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일 아닌 반출일 기준 6월에 계약금이나 차량 대금을 냈더라도 국산차가 7월에 제조장에서 반출됐다면 5%가 적용된다. 반대로 6월 30일까지 제조장 반출이 끝난 재고차라면 소비자 인도나 등록이 7월이어도 원칙적으로 종전 세율 적용 대상이다. 수입차는 고객이 차량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세관 수입신고일이 기준이다. 영업사원이 말하는 출고일이 생산 완료일,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