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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7월 21일 등록 시작…2자녀 10%·3자녀 20%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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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하이패스 홈페이지·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사전등록하면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부터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을 받는다. 2026년 7월 21일부터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사전등록이 시작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2명이면 10%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나 '통행료플러스' 앱에서 차량을 미리 등록해야만 혜택이 시작됩니다. 실제 할인 적용일은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8일 통행분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즉 세 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7월 21일 등록 오픈 직후 바로 신청해 두는 것이 다음 주말 통행부터 할인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과 할인율 할인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모(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함께 등재된 가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로,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한시 운영(약 3년)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건이 꽤 구체적이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 가능한 차량은 부모 명의 소유 차량이거나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렌트) 차량이어야 하고,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어서 부부가 차를 두 대 굴리는 집이라면 주말에 가족이 주로 타는 차를 골라 등록하는 게 유리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조건은 '동승 요건'입니다. 등록 차량이라도 통행 당일 부모 중 1명 이상이 실제로 타고 있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자녀 명의로 등록하거나 부모 없이 운행하는 경우는 취지에 맞지 않아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핵심 정리 할인율 3자녀 이상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