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배기량 폐지 논의, 자동차세 차값 기준으로 바뀌면 내 세금은
1990년대에 만든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를 차량가액·탄소배출 기준으로 바꾸는 개편이 논의 중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방향과 현행 세율을 정리하면 내 차의 득실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부터 짚으면, 지금 논의되는 자동차세 개편은 '엔진 배기량(cc)'으로 매기던 세금을 '차량 가격(가액)과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바꾸자는 방향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확정된 법이 아니라 연구·검토 단계이며, 세율표와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내 차가 배기량 기준에서 손해를 보는 쪽인지, 이득을 보는 쪽인지'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입니다. 확정된 현행 세율과 개편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왜 배기량 폐지가 논의되나 현행 자동차세는 1990년대에 설계된 배기량 기준을 30년 넘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같은 2,000cc라면 3천만 원짜리 국산차와 8천만 원짜리 수입차의 세금이 똑같다는 점입니다. 차값이 아니라 엔진 크기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터보 다운사이징으로 배기량은 작지만 비싼 차가 늘었고, 전기차는 배기량이 아예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3만 원 정액만 냅니다. 결과적으로 1억 원대 고가차·전기차가 국산 준중형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역전 현상'이 생겼고, 이 형평성 문제가 개편 논의의 핵심 배경입니다.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 확정 세율) 1,000cc 이하 80원 경차·소형차.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항상 별도로 붙는다 1,600cc 이하 140원 준중형(아반떼 등). 예: 1,598cc면 약 22만 원+교육세=약 29만 원 1,600cc 초과 200원 중형 이상. 제네시스 G80 2.5T(2,497cc)는 약 65만 원 수준 전기·수소차 정액 13만 원 배기량이 없어 일괄 정액. 개편 시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대상 표에 없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위 기본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항상 더해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