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라벨이 자기부담금인 게시물 표시

장마철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 기준, 창문 열어두면 한 푼도 못 받는 이유

이미지
침수차는 자차(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되며, 2015년 이후 가입자는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까지 있어야 한다. 창문·선루프 개방, 통제구역 진입, 침수 후 재시동은 보상이 거절되거나 제한된다. 장마철 폭우로 차가 물에 잠겼다면, 보상 여부는 딱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이 붙어 있는지입니다. 침수는 상대 차량 없이 혼자 당하는 '단독사고'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차만 있고 이 특약이 빠져 있으면 수리비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5년 이후 단독사고 보장을 특약으로 분리해 파는 경우가 많아졌으므로, 비 소식이 있는 지금 보험증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수리비(분손) 또는 차량가액(전손)을 보상받을 수 있고,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 침수는 본인 과실이 없는 한 보험료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창문을 열어뒀거나, 통제구역에 주차했거나, 침수 후 시동을 다시 걸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 기준 두 가지 첫 번째 조건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입니다. 자차는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내 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로, 대인·대물만 가입한 이른바 '책임보험형'이라면 침수 피해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실제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바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입니다. 폭우 침수는 다른 차와의 충돌 없이 발생하는 단독사고여서, 2015년 이후 이 보장을 별도 특약으로 분리한 상품이 많습니다. 자차에 가입했더라도 특약이 빠져 있으면 침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험사 앱이나 콜센터에서 '단독사고(일반손해)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이 특약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장마철 대비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할증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는 운전자 과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