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화재 리콜 미조치 검사 부적합, 1년6개월 기준·조회법
화재 우려 제작결함을 시정개시일부터 1년 6개월 내 미조치하면 정기·종합검사 부적합이며, car.go.kr에서 대상·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을 시정조치 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고치지 않은 차는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39호, 2025.12.2. 일부개정)과 같은 규칙 제80조 제2항 제23호이며, 종합검사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모든 리콜이 대상은 아니다. 제작사가 시정계획에 '화재 발생 우려' 고지와 미시정 시 검사 부적합 가능성을 안내한 중대 결함에 한정된다. 검사 직전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등록번호·차대번호로 대상 여부와 조치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전 대응의 출발점이다. 화재 리콜 미조치 검사 부적합 핵심 제도의 시계는 '검사를 받는 날'이 아니라 '시정조치 계획에 따른 개시일'에서 돌아간다. 개시일로부터 정확히 1년 6개월이 지나면, 그때 도래하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미시정이 부적합 사유로 잡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개한 부적합 항목에도 제23호로 명시돼 있어, 검사원이 임의로 적용하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판정 기준이다. 제작사는 시정계획을 소유자에게 문자·우편으로 알리고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며, 그 내용에 '1년 6개월 내 미시정 시 정기·종합검사 부적합' 문구를 넣도록 제41조 제2항 제7호에 정해져 있다. 통지문을 받자마자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는 습관이 과태료·재검사 비용을 막는 가장 싼 보험이다. 부품 수급 등 제작자 쪽 귀책으로 시정이 오래 걸릴 때는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장치가 개정 이유에 함께 담겼다. 다만 차주가 통지를 무시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비 예약이 밀린다면 서비스센터에 대기 사유를 남기고 필요 시 연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