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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폭우 침수차 보험, 전손 보상·2년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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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확대 특약이 있어야 침수 보상이 가능하며, 전손 시 사고 당시 차량가액과 대체차 취득세 감면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4일 기준, 폭우 침수차는 자기차량손해에 더해 차량단독사고를 보장하는 확대 특약까지 가입돼 있어야 보상 가능성이 생긴다. 전손 보험금은 사고 당시 차량가액이 상한이며, 전손 결정 후 30일 내 폐차를 요청하고 피해일부터 2년 내 대체차를 취득하면 기존 차 신제품 구입가액 범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침수차 보험 가입조건 손해보험협회는 기본 자차가 타 차와의 직접 충돌·접촉과 전부 도난을 중심으로 보상하고, 침수 같은 단독사고는 확대 특약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특약 이름은 보험사별로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자기차량손해 보장 확대 등으로 다르다. 다이렉트 가입에서는 자차 선택 시 자동 포함되는 곳이 많지만 가입자가 해제할 수도 있다. 보험증권에서 자차 가입 여부만 보지 말고 단독사고·침수 보장까지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 보상 여부 확인표 필수 담보 자기차량손해와 차량단독사고 확대 특약 보험사 앱의 가입 상세에서 두 항목을 함께 확인한다. 보상 가능 주차 중 침수, 태풍·홍수 피해, 물에 휩쓸린 사고 흐르거나 고인 물에 차가 빠지거나 잠긴 직접 손해가 대상이다. 침수의 범위 역류수·범람수·해수 등에 차량이 잠긴 경우 단순 누수나 빗물 유입과 구분된다. 보상 어려움 열린 문·창문·선루프로 빗물이 들어간 경우 약관상 침수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손해보험협회 안내다. 제외·제한 차 안 물품, 고의적인 통제구역 진입, 차량가액 초과 수리비 휴대품은 자차 대상이 아니며 사고 경위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폭우로 도로에 고립된 차량은 운행보다 탑승자 대피가 우선이다. 전손 보상액과 보험료 보상 기준은 차를 살 때 낸 금액이 아니라 사고 시점에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 차량기준가액이다. 계약 후 감가가 반영되므로 보험증권 발급 당시 가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 분손은 인정 수리비에서 증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