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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기준 변경, 2026년 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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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연 단위(1/1~12/31)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고,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에는 기존 연 단위 기간도 함께 인정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연 단위(1월 1일~12월 31일)'에서 '본인 생일 전후 6개월(총 1년)'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일인 갱신 대상자라면 갱신 기간이 그해 4월 2일부터 다음 해 4월 1일까지가 됩니다. 다만 혼란을 막기 위한 경과조치가 있어서, 기존 면허 소지자가 개정 이후 처음 맞는 갱신에는 기존 방식인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즉 올해 2026년 갱신 대상자는 당장 생일을 지났다고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므로, 내 면허증 앞면의 갱신 기간과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뭐가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갱신 대상 연도가 되면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아무 때나 갱신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올해가 내 갱신 연도인지'를 잊고 지내다가 연말에야 몰리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대상자가 자신의 기한을 쉽게 인지하도록 하고,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새 기준에서는 갱신 주기가 도래하는 해의 '내 생일'이 기준점이 됩니다. 생일 6개월 전부터 생일 6개월 후까지, 총 1년이 갱신 가능 기간입니다. 기간의 총 길이는 1년으로 같지만 시작·종료 시점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셈이라, '12월 31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기존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변경 전후 핵심 비교 기간 산정 기준 연 단위(1/1~12/31) 생일 전후 각 6개월 마감일이 12/31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