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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승용 자동차검사 비용 2만3000원, 감면대상·60일 환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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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검사소 기준 승용차 정기검사는 2만3000원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수급자·3자녀가족 등은 조건에 따라 30~100% 감면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 기준으로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2만3000원이다. 종합검사는 검사 방법에 따라 2만원·3만9000원·5만4000원이며, 감면대상자는 정상 수수료의 30~100%를 줄일 수 있다. 2026 자동차검사 비용표 공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에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이나 차체 크기부터 따지기보다 소형 열을 확인하면 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지는 검사로, 차량 등록지역과 차령 등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검사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가 종합검사라면 정기검사 2만3000원이 아니라 해당 종합검사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TS 자동차검사 정상 수수료 정기검사 경형 1만7000원·소형 2만3000원·중형 2만6500원·대형 2만9000원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2만3000원 적용 종합검사 부하 경형 4만8000원·소형 5만4000원·중형 5만6000원·대형 6만5000원 일반 승용차가 부하검사 대상이면 5만4000원 종합검사 무부하 경형 3만4000원·소형 3만9000원·중형 4만5000원·대형 4만9000원 상시사륜 등 관련 규정상 무부하 방식이 적용되는 차량이 있음 종합검사 배출면제 경형 1만5000원·소형 2만원·중형 2만4000원·대형 2만6000원 배출가스 검사 면제 대상일 때 적용되는 별도 금액 검사 종류와 차량 구분에 따라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달라진다. 자동차검사 감면대상 감면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정기·종합검사에 적용되며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 감면 자동차가 개인택시라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상 대표 소유자 명의가 기준이므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