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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수검기간 정리, 만료 90일 전부터 미루면 최대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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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약 121일) 받을 수 있고, 사이버검사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예약 가능하며,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붙는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 90일부터 뒤 31일까지, 약 121일 동안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이 수검기간이 예전(앞뒤 31일, 총 62일)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훨씬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회원가입 없이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만으로 됩니다. 다만 여유가 생겼다고 미루다 만료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불어나니, '만료일 3개월 전 예약'을 기본으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정기검사 수검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핵심은 '유효기간 만료일'입니다. 이 날짜를 중심으로 앞 90일, 뒤 31일이 합법적인 수검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026년 9월 30일이라면, 2026년 7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 안에 받으면 실제 검사일과 상관없이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미리 받는다고 다음 주기가 앞당겨져 손해 보는 일은 없으니, 굳이 만료일에 임박해 몰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차의 정확한 만료일은 사이버검사소나 정부24 '자동차 검사일 조회'에서 차량번호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검기간 핵심 정리 수검 시작 만료일 90일 전부터 미리 받아도 다음 주기 손해 없음 — 여유 있을 때 예약 수검 마감 만료일 후 31일까지 이 날짜를 넘기면 과태료 시작 구간 진입 총 기간 약 121일 2025년부터 확대(과거 62일) — 성수기 회피 여유 생김 기준일 확인 사이버검사소·정부24 조회 문자 안 와도 만료일은 차주 책임, 미리 캘린더 등록 권장 사이버검사소 무회원 예약 순서 공단 직영 검사소는 100% 예약제라 예약 없이 가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