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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자동차 개소세 5% 환원, 그랜저 73만원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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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소세가 3.5%에서 5%로 돌아가 그랜저는 약 73만원, 싼타페는 약 69만원, 팰리세이드 7인승은 약 88만원의 세 부담이 늘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법정 기본세율 5%로 환원됐다. 현대차가 제시한 주요 차종 기준으로 그랜저는 약 73만원, 싼타페는 약 69만원, 팰리세이드 7인승은 약 88만원의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제조사가 차량 기본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개소세와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가 함께 증가한 결과다. 7월 개소세 5% 환원 구조 정부의 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은 2026년 6월 30일 종료됐다. 3.5% 적용 때는 법정세율 5%와의 차액을 개소세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줄여줬지만, 7월부터 이 한시 혜택이 사라졌다. 자동차에는 개소세만 붙는 것이 아니라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두 세금을 포함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연동된다. 따라서 인하 한도를 모두 적용받던 고가 차량은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합쳐 최대 143만원까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개소세 환원 핵심 구조 종전 세율 3.5%,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 탄력세율이며 개소세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었다 현재 세율 5%, 2026년 7월 1일부터 제조사 가격 인상과 구분해 견적서를 읽어야 한다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개소세가 오르면 교육세도 동시에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소세·교육세 합계의 10% 세금 증가분에도 부가세가 붙어 체감 차이가 커진다 최대 부담 증가 143만원 100만원 인하 한도를 모두 받던 차량 기준이다 7월 신차 견적은 기본가격보다 세금 적용 내역부터 비교해야 한다. 그랜저·싼타페 얼마나 올랐나 차종별 차이는 출고가격과 선택 옵션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현대차 주요 차종의 종전 인하 혜택은 쏘나타 약 56만원, 싼타페 약 69만원, 그랜저 약 73만원, 팰리세이드 7인승 약 88만원이다. 이 금액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