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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원, 왜 3년 내연차가 기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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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고 후 3년 이상이고 신청자가 3년 이상 보유한 내연차를 처분해야 하며, 청년·다자녀 추가지원과 지역별 잔여 물량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서 기존 내연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전환지원금을 추가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026년 8월 현재 핵심은 최대 1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자격 조건이다. 기존 차량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자가 그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했는지도 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받는다.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되며 전환지원금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일반 국비 보조금이 최대 580만원이므로 조건을 충족하면 국비 기준 최대 68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모든 구매자에게 100만원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구조는 아니다. 전환지원금은 왜 신설됐나 전환지원금은 새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 일괄 지급하는 할인금이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 승용차 또는 화물차를 실제로 교체했는지 확인한 뒤 붙는 별도 국비 인센티브다. 정부는 최초 출고 후 3년이라는 차량 기준과 신청자의 3년 보유 기준을 함께 두고, 가족 간 증여·판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정책 구조상 단순히 오래된 차량을 가족에게 넘기고 보조금을 받는 형식적 전환을 막기 위한 장치다. 따라서 중고차를 먼저 처분하기보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에서 최초 등록일과 소유기간을 확인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판매라면 양도 증빙, 폐차라면 말소사실증명서 등 처분 서류가 필요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기존 차량의 판매 또는 폐차가 완료돼야 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3년 기준과 금액 계산법 2026 전기차 전환지원금 핵심 기준 기존 차량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인 내연기관 승용·화물차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되며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로 연식과 보유기간을 확인한다. 보유자와 신청자 신청자가 기존 차량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전환지원금은 개인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