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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반사성능 6배 강화, 2026년 11월 28일 시행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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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으로 2026년 11월 28일부터 필름식 번호판 반사성능이 기존 3~12cd에서 20~30cd로 최대 6배 높아지고, 5년 보증기간이 명문화된다. 기존 차량의 번호판 교체 의무는 없다. 2026년 11월 28일부터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반사성능 기준이 기존 3~12칸델라(cd)에서 20~30cd로 올라갑니다. 최대 6배 밝아지는 셈이라 야간에 번호판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2025년 11월 27일 개정하면서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인데, 반사성능뿐 아니라 접착력·내한성 같은 품질 시험 기준이 신설·강화되고 5년 보증기간도 고시에 명문화됐습니다. 지금 달고 있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바꿔야 하는 건 아니므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내 차에 미치는 영향을 아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번호판 반사성능 강화, 무엇이 바뀌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재귀반사 필름의 '밝기' 하한선을 크게 올린 것입니다. 칸델라(cd)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숫자가 클수록 헤드라이트나 단속 카메라 조명이 닿았을 때 번호판이 밝게 되돌려 비칩니다. 현행 필름식 번호판은 3~12cd 수준이라 야간이나 우천 시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했는데, 새 기준은 20~30cd로 상향돼 야간 가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필름식 번호판은 2017년 전기차에 처음 도입됐고 2020년 7월부터 일반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 성능 문제 때문에 반사성능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카메라 기술이 개선되면서 이제 밝기를 올릴 여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야간 뺑소니·수배 차량 식별 같은 치안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번호판 반사성능 강화 핵심 정리 시행일 2026년 11월 28일 (고시는 2025년 11월 27일 발령) 1년 준비기간 후 시행. 시행일 이후 발급분부터 새 기준 적용 반사성능 3~12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