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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취득세·개소세 최대 440만원 감면 연내 종료, 2027년 사면 얼마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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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2027년엔 취득세 한도가 100만원으로 줄고 개소세 감면은 종료 방침이어서 연내 구매가 유리합니다. 전기차를 살 때 붙는 개별소비세(최대 300만원)와 취득세(최대 140만원) 감면은 현행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 일몰됩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차 한 대당 최대 440만원, 교육세까지 얹으면 흔히 말하는 최대 569만원 수준의 세제 혜택인데, 2027년부터는 취득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으로 줄고 개별소비세 감면은 정부가 종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입니다. 즉 지금 계약하느냐 해를 넘기느냐에 따라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어, 구매를 저울질 중이라면 '언제 등록하느냐'가 올해의 핵심 변수입니다. 지금 받는 전기차 취득세·개소세 감면 규모 현재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계산된 세액이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깎아줍니다. 취득세도 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면제, 넘으면 140만원을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 '차값 할인'이 아니라 '세금 감면'이라는 점입니다. 국비·지방비 구매보조금과는 별개로 붙는 혜택이라, 보조금을 받으면서 세금 감면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2년 전기차 초기 시장을 키우려 한시 도입된 뒤 여러 차례 연장돼 왔는데, 올해가 14년 만에 종료 논의가 본격화된 해입니다. 2026년 전기차 세제 감면 한도 (연내 구매 기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세액 3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초과분만 과세 / 2026.12.31 일몰 예정 교육세 개소세의 30%까지 개소세에 연동돼 함께 줄어드는 부가 항목 취득세 최대 140만원 140만원 이하 면제·초과분 공제 / 2027년 100만원으로 축소 합계(체감) 최대 약 569만원 차량·구성에 따라 달라짐 / 보조금과 별도로 중복 적용 2027년부터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