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7월 시행, 대상 조건과 하이패스 등록법 총정리
2026년 7월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으며,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 차량 1대를 하이패스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6년 7월부터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받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12월 2일 입법예고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 1대를 골라 하이패스에 다자녀 가구 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통과 시 부모 중 1명이 타고 있어야 하며, 하이패스 같은 전자결제 수단으로 내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할인을 못 받으니, 아래 조건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자녀 통행료 20% 감면, 누가 받나
대상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입니다. 기준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이 핵심인데, 자녀가 3명이어도 첫째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으로 줄어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자녀 수가 아니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수'로 판정한다는 점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감면 시간대는 주말과 공휴일입니다. 평일 통행은 할인이 없고, 적용 도로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로 한정됩니다. 민자 구간이나 지자체 유료도로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므로, 수도권 민자 노선을 자주 타는 가구라면 체감 폭이 도공 구간 위주로 나타납니다. 감면율이 20%이니 주말 통행료가 1만 원 나오는 구간이라면 2,000원이 줄어드는 셈이고,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다자녀 가구일수록 연간 절감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은 운영 기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우선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시행 초기에 등록해 두는 편이 혜택 기간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핵심 조건
| 시행 시기 | 2026년 7월 (국토부, 7월 1일 시행 목표로 준비) | 2025년 12월 입법예고를 거친 확정 추진 제도 |
|---|---|---|
| 대상 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자녀 총수가 아닌 '현재 미성년 수' 기준 — 첫째 성년 되면 제외 |
| 감면율·시간대 |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 평일은 미적용, 명절 면제와는 별개 제도 |
| 대상 차량 | 부모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 리스·장기렌트 차량도 인정, 가구당 1대만 등록 |
| 탑승 조건 | 부모 중 1명 탑승(운전) | 차만 빌려주는 식의 이용은 감면 대상 아님 |
| 결제 방식 |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 필수 | 현금 수납 차로 이용 시 감면 불가 |
| 적용 도로 |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도로 | 민자 고속도로 구간은 제외 |
| 운영 기간 | 3년 한시 운영 후 재검토 | 시행 초기에 등록할수록 혜택 기간이 길어짐 |
하이패스 사전등록 방법과 순서
감면의 전제는 '사전 등록'입니다. 하이패스 단말기에 다자녀 가구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어야 요금소 통과 시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등록 창구는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hipass.co.kr)와 전국 도로공사 영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준비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먼저 등록할 차량 1대를 정합니다. 가구당 1대만 되므로 부부가 차 2대를 쓴다면 주말 가족 이동에 주로 쓰는 차(대개 자녀를 모두 태울 수 있는 큰 차)를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그 차가 부모 소유인지, 리스·렌트라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다면 단말기 부착과 카드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하고, 이후 다자녀 가구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세부 서류와 온라인 신청 화면은 시행에 맞춰 도로공사 안내로 확정되므로, 7월 시행 초기에는 하이패스 홈페이지 공지를 한 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흔한 실수도 짚어두겠습니다. 등록만 해두고 현금 차로로 지나가면 감면이 안 되고, 등록 차량이 아닌 다른 가족 차로 이동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부모 없이 조부모나 성년 자녀만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조건(부모 1명 탑승)에서 벗어납니다.

장애인·유공자 감면도 함께 확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는 다자녀 신설 외에 기존 감면 확대도 담겼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기존 '소유 차량'에서 '1년 이상 장기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넓어집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상이등급 1~5급 국가유공자 100%, 장애인·그 외 유공자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를 사지 않고 장기렌트·리스로 이용하는 가구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참고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는 이 밖에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경차(1,000cc 미만)는 50% 할인이 유지되고 있고, 전기·수소차는 2026년 현재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자녀 감면과 겹치는 상황이라면 시행 후 도로공사 안내에서 중복 적용 여부를 확인해 유리한 쪽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비교
| 다자녀 가구 (7월 신설) | 주말·공휴일 20%, 등록 차량 1대 | 하이패스 사전등록 + 부모 탑승 + 전자결제 3조건 필수 |
|---|---|---|
| 장애인 | 50%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 | 소유차가 없어도 장기 임차 차량으로 감면 가능해짐 |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1~5급 | 100% (리스·렌트 차량까지 확대) | 감면 하이패스 등록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
| 경차(1,000cc 미만) | 50% | 별도 시한 없이 유지 중인 대표 상시 할인 |
| 전기·수소차 | 30%로 알려짐 | 하이패스 등록 기반, 할인율은 연도별 조정되어 온 항목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3명인데 첫째가 올해 성인이 됐습니다. 감면 대상인가요?
A. 기준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입니다. 첫째가 성년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2명이 되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평일에도 20% 할인되나요?
A. 아닙니다. 감면은 주말·공휴일 통행에만 적용되고 평일은 정상 요금입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장기렌트·리스 차량도 등록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가 소유한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도 인정되며,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중 가구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아이들만 타고 조부모가 운전해도 할인되나요?
A. 안 됩니다. 부모 중 1명이 탑승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등록 차량이라도 부모가 타지 않은 통행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Q. 하이패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감면은 하이패스 등 전자 지급수단 이용이 전제입니다. 단말기 부착과 카드 등록을 먼저 마친 뒤 다자녀 정보를 사전 등록해야 하며, 현금 차로 통과분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Q. 이 혜택은 계속 유지되나요?
A. 우선 3년간 한시 운영한 뒤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을 봐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 등록할수록 혜택 기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7월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차량 1대를 하이패스에 사전 등록해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아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등록 차량 선택(가구당 1대), 부모 탑승, 전자결제라는 세 가지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등록 화면과 필요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시행 시점의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홈페이지 공지가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한 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다자녀 통행료 지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혜택도 함께 살펴보면 절감 폭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한국경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이패스 홈페이지(한국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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