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781대 2026 투싼 전방카메라 리콜,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중고차 매장에서 2025년식 투싼을 계약하기 직전이거나 장거리 출발을 앞두고 2026 투싼 전방카메라 리콜 문자를 받았다면, 차종명이나 등록연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2026년 8월 18일 자동차리콜센터 상세정보에서 확인되는 대상은 현대차 투싼(NX4 PE)과 투싼 하이브리드(NX4 PE HEV) 일부 차량 104,781대다. 일반 투싼은 2023년 7월 24일~2026년 3월 16일, 하이브리드는 2023년 11월 17일~2026년 3월 16일 생산 차량이 범위에 들어간다. 결함은 전방충돌방지보조 로직 설계 미흡이며, 조치는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당 약 20~30분, 전액 무상이다. 리콜은 2026년 7월 30일부터 시작됐고, 최종 대상 여부는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104,781대에 포함된 두 투싼

이번 내용은 개인 경험담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공개된 리콜 사례다. 공식 상세정보 작성일은 2026년 7월 29일이며, 차명은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두 가지로 표시돼 있다. 중요한 점은 104,781대가 두 차종을 합친 대상수량이라는 사실이다. 공개 상세표에서는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별 대수가 나뉘어 있지 않으므로, 생산기간만으로 대상 차량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기간 안에 들어가는 차량은 차대번호를 추가 조회하고, 기간 밖의 차량은 이번 건과 별도로 다른 리콜이나 무상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투싼 전방카메라 리콜 대상 범위
| 투싼 NX4 PE | 2023.07.24~2026.03.16 |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 20~30분, 무상 | 2026년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차대번호 조회 |
|---|---|---|---|
| 투싼 하이브리드 NX4 PE HEV | 2023.11.17~2026.03.16 | 전방카메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약 20~30분, 무상 | 일반 투싼보다 시작 생산일이 늦으므로 하이브리드 여부를 구분해 확인 |
전방카메라 결함과 일반 경고 구분

공식 통지문이 말하는 결함은 카메라 렌즈가 깨졌거나 화면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전방충돌방지보조 관련 로직 설계 미흡이다. 현대차 사용설명서에 따르면 전방카메라는 앞유리 상단 중앙에 설치되며, 전방 차량·이륜차·보행자·자전거 탑승자를 인식해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경고와 제동을 보조한다. 따라서 이번 리콜은 전방카메라 부품을 무조건 교환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정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조치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앞유리의 눈·비·먼지·스티커·선팅 등으로 카메라 시야가 가려져 기능이 제한되는 일반적인 상황과 이번 리콜도 구분해야 한다. 사용설명서는 이물질을 제거해도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점검을 안내하지만, 리콜 통지문은 실제 오작동 조건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특정 운전자의 경험을 모든 대상 차량의 공통 증상처럼 확대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며, 경고 표시가 없더라도 리콜 대상 여부는 별도로 조회해야 한다.
계약 전 확인할 3가지
1) 차대번호부터 확인한다. 공식 통지문은 차대번호를 차량등록증, 운전석 쪽 앞유리 대시보드, 운전석 도어의 차체 자기인증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중고차 판매자가 리콜 완료라고 말하더라도 계약서 작성 전에 번호를 직접 대조하는 편이 안전하다.
2)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다. 조회 결과에서 이번 전방카메라 리콜 대상인지 확인하고, 조치 완료 여부도 함께 살핀다. 다만 자동차리콜센터는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분기별로 보고한 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제공한다고 안내하므로, 최근에 수리한 차량은 완료 표시가 늦게 반영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센터에서 받은 작업내역서나 접수증은 보관하는 것이 좋다.
3) 방문 전 예약한다. 공식 고객통지문은 시행 초기 입고량이 많아 조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예약 후 입고하라고 안내한다. 조치 장소는 현대자동차 직영 하이테크센터와 전국 지정 서비스협력사이며,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는 080-600-6000이다. 소프트웨어 작업시간은 약 20~30분이지만 대기시간까지 포함한 총 체류시간은 아니므로, 당일 일정은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
리콜 안내 전 같은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비용 보상 절차가 안내돼 있다. 공식 통지문상 보상대상기간은 2025년 6월 5일부터이므로, 수리비 영수증과 작업내역을 준비해 현대차 서비스 네트워크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공개 자료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대상 차종, 생산기간, 합산 대상수량 104,781대, 결함의 공식 설명, 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작업시간이다. 반면 일반 투싼과 하이브리드별 세부 대수, 특정 오작동 조건, 실제 사고 발생 건수는 공개 상세정보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례를 모든 투싼의 공통 고장으로 일반화할 필요는 없지만, 생산기간에 해당한다면 경고 유무를 기다리지 말고 차대번호 조회와 예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맞다. 특히 중고차는 계약 전 리콜 조회, 인도 전 조치 완료 확인까지 끝내야 이번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
📌 참고 및 출처
· 자동차리콜센터·국토교통부 투싼 전방 카메라 리콜 상세정보
·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 현대자동차 서비스 예약 안내
· 현대자동차 2025 투싼 사용설명서 전방 충돌방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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