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동차검사 수수료·과태료, 소형 2만3천원부터 60만원까지
소형 승용 정기검사는 2만3천원이며, 검사기간을 넘기면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1일 기준,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기준 2만3천원이며 검사기간을 넘기면 첫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이면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승용자동차에는 10인 이하 승합차가 포함돼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일은 만료 당일 하루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적합판정을 받으면 만료일에 검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기간 안에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과태료 예방 방법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는 소형 승용 2만3천원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기준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소형 승용차가 정기검사만 받는다면 2만3천원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단, 자동차가 등록된 지역과 차령, 용도에 따라 정기검사가 아닌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예약 단계에서 검사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같은 검사라도 방문 기관에 따라 실제 결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TS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수수료 적용 |
|---|---|---|---|---|---|
| 종합검사·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기본 선택지 |
| 종합검사·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상시사륜 등 차량 조건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
| 종합검사·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배출가스 검사 면제 대상인지 검사소에서 확인 |
같은 자동차도 종합검사면 금액이 달라진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받는 기본 검사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와 특정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TS 안내표에서는 종합검사 대상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차령 4년 초과 차량으로 안내하고 검사유효기간을 2년으로 제시합니다. 종합검사 금액이 정기검사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TS FAQ에 따르면 정기·종합검사 부적합 차량은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 안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재검사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못하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리 후 바로 같은 검사소에 재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기간 후 과태료는 31일째부터 커진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 40,000원 | 검사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기간을 계산 |
|---|---|---|
| 30일 초과 114일 이내 | 40,000원에 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 가산 | 단순히 한 달 단위로 계산하지 말고 지연일수와 고지서를 대조 |
| 115일 이상 | 600,000원 | 자동차검사 과태료 상한에 해당하는 구간 |
과태료는 TS 검사소가 아니라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합니다. 검사기간 안에 검사를 완료했다면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라는 검사기간과 검사유효기간 자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만료일 후 31일까지도 검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과태료가 없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안 되며, 과태료가 붙지 않는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이미 발송됐다면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은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모든 고지서가 같은 금액으로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고지서에 표시된 감경 납부액과 기한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이의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과 감면률은 어떻게 되나요?
A. TS 검사소 기준으로 장애인은 중증 50%, 경증 30%,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은 80%, 기초생활수급자와 교통안전의인은 100%,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는 30% 감면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며, 감면 대상임을 접수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상 수수료를 낸 뒤 수검 후 60일 이내 확인될 경우 감면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먼저 자동차등록증이나 검사 안내에서 만료일을 확인하고, 만료일 전 90일이 시작됐는지 계산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그다음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확인한 뒤 경형·소형·중형·대형 수수료를 대조하면 됩니다. 과태료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검사 예약과 과태료 납부를 별개로 처리하고, 감면 대상자는 검사소 접수 때 자격을 먼저 알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공식 수수료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므로 지정정비사업자의 실제 금액까지 하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별 종합검사 여부, 검사유효기간, 과태료 감경액도 등록정보와 관할 지자체 고지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제 전에는 방문할 검사소의 금액과 자동차 등록 관할 지자체의 과태료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및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소개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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