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승용 자동차검사 비용 2만3000원, 감면대상·60일 환불법
TS 검사소 기준 승용차 정기검사는 2만3000원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수급자·3자녀가족 등은 조건에 따라 30~100% 감면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3일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게시 기준으로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2만3000원이다. 종합검사는 검사 방법에 따라 2만원·3만9000원·5만4000원이며, 감면대상자는 정상 수수료의 30~100%를 줄일 수 있다.
2026 자동차검사 비용표
공단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 승합차에는 소형 수수료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이나 차체 크기부터 따지기보다 소형 열을 확인하면 된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더해지는 검사로, 차량 등록지역과 차령 등에 따라 대상이 달라진다. 검사 안내문이나 사이버검사소 조회 결과가 종합검사라면 정기검사 2만3000원이 아니라 해당 종합검사 금액을 준비해야 한다.
TS 자동차검사 정상 수수료
| 정기검사 | 경형 1만7000원·소형 2만3000원·중형 2만6500원·대형 2만9000원 |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는 소형 2만3000원 적용 |
|---|---|---|
| 종합검사 부하 | 경형 4만8000원·소형 5만4000원·중형 5만6000원·대형 6만5000원 | 일반 승용차가 부하검사 대상이면 5만4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경형 3만4000원·소형 3만9000원·중형 4만5000원·대형 4만9000원 | 상시사륜 등 관련 규정상 무부하 방식이 적용되는 차량이 있음 |
| 종합검사 배출면제 | 경형 1만5000원·소형 2만원·중형 2만4000원·대형 2만6000원 | 배출가스 검사 면제 대상일 때 적용되는 별도 금액 |

자동차검사 감면대상
감면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의 정기·종합검사에 적용되며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가 대상이지만, 국가유공자 감면 자동차가 개인택시라면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상 대표 소유자 명의가 기준이므로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 비율보다 대표 명의자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자녀 기준은 자녀 2명이 아니라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다.
2026 자동차검사 감면율과 조건
| 장애인 | 중증 50%·경증 30%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이며 복지시설·복지단체 차량은 제외 |
|---|---|---|
| 국가유공자 | 80%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 한부모가족 | 80%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 수급자 소유 차량이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 3자녀가족 | 30% |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 교통안전의인 | 100%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승용차 실제 납부액
아래 금액은 소형 승용차 정상 수수료에 공단이 안내한 감면율을 적용한 계산값이다. 예를 들어 3자녀가족은 30% 감면이므로 정기검사 2만3000원에서 6900원을 뺀 1만6100원을 낸다. 국가유공자와 한부모가족은 80% 감면되어 정상 금액의 20%만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교통안전의인은 요건이 확인되면 검사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소형 승용차 감면 적용 예시
| 정상 수수료 | 2만3000원 | 5만4000원 | 감면대상이 아니거나 전산 확인이 안 된 경우 |
|---|---|---|---|
| 장애인 중증 50% | 1만1500원 | 2만7000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여부 확인 |
| 장애인 경증·3자녀 30% | 1만6100원 | 3만7800원 | 다자녀는 연령·자녀 수·대표 소유자 조건을 모두 확인 |
| 국가유공자·한부모 80% | 4600원 | 1만800원 | 대상 자동차와 명의 조건이 맞아야 적용 |
| 수급자·교통안전의인 100% | 0원 | 0원 | 수급자는 제외되는 급여 유형에 주의 |

60일 환불과 예약 순서
예약은 PC·모바일 사이버검사소 또는 공단 고객콜센터 1577-0990에서 할 수 있다. 예약할 때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 확인하고, TS 검사소와 지정정비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 지정정비사업자의 수수료는 공단 금액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 접수 단계에서는 감면대상자임을 먼저 알리고 전산 조회를 요청한다. 전산 미등록이나 누락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정상 수수료를 내지만, 수검 후 60일 이내에 요청 시점 기준으로 전산 확인이 가능해지면 감면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검한 검사소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 자동차검사소도 비용이 똑같나요?
A. 아니다. 표의 금액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를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실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한다.
Q. 경차 승용차는 경형 1만7000원을 내나요?
A. 공단 안내에는 승용자동차에 소형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승용 경차도 예약 화면에서 표시되는 차종 구분과 최종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Q.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감면이 되나요?
A. 공단 자동차검사 감면 기준은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이다. 부 또는 모가 해당 자동차의 대표 소유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Q. 감면을 두 가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다른 감면과 합산하거나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 요건에 해당한다면 접수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감면을 확인해야 한다.
Q. 전액 결제한 뒤 언제까지 환불을 요청해야 하나요?
A. 수검 후 60일 이내이며, 환불 요청 시점에 전산 조회로 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60일이 지나기 전에 수검 검사소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Q. 재검사도 수수료를 다시 내나요?
A. 공단 안내상 재검사기간 안에 받는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재검사기간을 넘기면 검사를 처음부터 진행해 비용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일반 승용차라면 정기검사 2만3000원, 종합검사 부하 5만4000원을 먼저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다만 실제 부담액은 검사 방식과 감면 자격, 검사기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이버검사소에서 검사 종류를 조회하고 감면 전산 확인까지 마친 뒤 예약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참고 및 출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FAQ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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